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8.11.12 09:31:10

「예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8.11.08. ~ 2018.11.28.(20일 이상)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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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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