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지구분도 공고
작성자개포면 @ 2018.11.08 11:05:26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경상북도 예천군 산지구분도 (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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