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천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ᆞ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천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ᆞ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