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작성자개포면 @ 2018.11.02 09:17:5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천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ᆞ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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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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