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2018년 가을철 ~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 28호 제5항,산 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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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