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7.12 15:25:48

농어업 분야 기술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어업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어업CEO로 성장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하고자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지원대상)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단, 1개년도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가능)
2. 사업분야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 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 공 시 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 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하능하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사업비 : 개소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안)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비율 조정 될 수 있음

4. 신청기한: ~7/19(목)


5.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19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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