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염소)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안내
염소분야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신청 자격을 갖춘 해당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1. 신청 기한: ~7/31(화)
2. 신청 장소: 개포면사무소 산업계
3. 관련 문의: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 산림축산과(650-6286)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등은 첨부 문서 참조바랍니다.
붙임 (염소)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관련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