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6.27 09:19:35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주차단속사항을 휴대폰문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주민께서는 참고바랍니다.

붙임  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계획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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