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2조) |
지원대상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나. 지원범위(안 제3조) |
지원범위 :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설치 |
다. 지원신청 등(안 제4조) |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군수에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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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