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되어 관련내용 및 홍보물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축산농가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등록대상 : 기존(19개유형)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가. 기존 19개 유형: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
・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
・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2. 개정법령 시행 : ‘18. 7. 1.
※ 추가 확대되는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18. 6. 30.까지 등록하여야함.
3. 기타: 미등록차량이 운행중 적발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4. 문의: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1544-39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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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