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로부터 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5. 9.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