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4.11 14:26:18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나. 검사일자 및 장소: 6/11(월), 14시~16시 / 개포면사무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정기화물취급소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톤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톤 이상 저울 재검정 시
      10톤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협조사항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을 받게 되오니, 계량기 보유자 및 사용자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수량조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정기검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간 내
     타 읍·면 검사일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650-6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읍·면 검사일은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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