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과수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4.10 09:37:29

품목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과수분야 자조금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품목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수행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자조금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자체 조성액의 50%~100% 국고보조
     * 지원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지원조건) 최근 3년간 총 생산 평균액이 천억원 초과인 품목으로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높고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이상

붙임  과수분야 자조금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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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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