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과수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안내
품목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과수분야 자조금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품목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수행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자조금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자체 조성액의 50%~100% 국고보조
* 지원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지원조건) 최근 3년간 총 생산 평균액이 천억원 초과인 품목으로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높고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이상
붙임 과수분야 자조금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