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4.10 09:29:45

2018년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폐업·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힘든 농가의 축사를 지역축협(품목조합)에서 매입 후
신규 농가에 장기 저리로 임대하여 후계 축산농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하고자
후계축산농 육성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후계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기존 축사를 매입하여 신·개축 또는 개보수 후
후계 축산농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한우·양돈)
   *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지원제한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합
   * 당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차년도 지원 제한은 없으나,
     다수의 축협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참여 축협에 우선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시에는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후계 축산농 육성 대상 축종(한우, 양돈)의 축사 매입비
   * 사업비는 축사매입비에 우선 사용
   * 무허가 축사는 제외(단, 정부시책에 따른 이행기간 내 적법화할 경우 가능)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의 신·증축비 또는
    매입축사의 개보수 및 시설,장비의 교체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 축사 매입 비용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내용에 사용
   *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가축 사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는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 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 금리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개소당 (한우) 400백만원, (양돈) 960백만원
   * 한우(50두), 양돈(1,000두) 기준으로, 기존축사 매입 및 신·개축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지원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붙임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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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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