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에 방범용 CCTV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CCTV 설치예정 위치: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551-1
2. 설치 목적: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
3.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라.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 라인
마.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8년 04월 6일 ~ 2018년 04월 26일까지(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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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