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문 게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내역 및 열람방법
가. 일자 : 2018년 2월 22일(목)
나. 면적 :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54.4ha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 29.9ha
다. 사유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가)
라. 열람 : 개포면사무소 산업계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3.30.~ 4.19일까지(20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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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