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안내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행정예고
신도시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무료개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께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안내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2. 예고 기간 : 2018. 3. 27. ~ 4. 16. (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 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2. [붙임1]위치도 및 사진대지.
3. [붙임2]의견제출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