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안내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행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8.03.27 10:50:33

신도시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무료개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께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안내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2. 예고 기간 : 2018. 3. 27. ~ 4. 16. (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 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2. [붙임1]위치도 및 사진대지.
        3. [붙임2]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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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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