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3.21 09:45:12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햇살에너지농사」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주민께서는 참고바랍니다.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지원규모 : 80억원 정도
  ○ 개    인 : 시설용량 100㎾ 기준, 융자금 1억 6천만원 이하
  ○ 단    체 : 시설용량 500㎾ 기준, 융자금 8억원 이하
 다. 융자조건
  ○ 대출금리 1.0%,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며, 지원한도액은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대출문의 : 농협은행 시군 지부·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담보대출)
   ※ 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부합하여야 최종 융자금이 지급됨 
 마. 융자신청자 선정 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7개월 이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연장 불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개인 : 공고일 현재 道 내 주소를 둔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道 내 단체와 대표자의 주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농업·어업·축산업 분야에 한함) 등

  ○ 농지를 제외한 일반부지에 설치코자 할 경우
  ○ 건축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코자 할 경우
  ○ 유지 등의 수면에 설치코자 할 경우
     ※ 농지는 선정에서 제외함(농지법에 의한 농지)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평가반영)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나. 사업비 조달 및 운영 등 재정건전성
 다. 건축물(지붕, 옥상)에 설치할 경우 또는 유지 등의 수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4.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3. 15.(목) ~ 4. 6.(금)
  ○ 접수방법
    - 道 방문접수 : 에너지산업과〔포항 소재〕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우편(등기)소인까지 유효함
     (주소 : 경북 포항시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2벤처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조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4. 9. ~ 4. 17.
 다.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 4. 19.(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5.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전화: 054-880-7639, 팩스: 054-223-214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계획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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