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18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2019년 사업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주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나.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다. 지원 금액 및 기준
○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라. 지원대상농지 등
1)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2)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②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③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⑤「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⑥「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⑨「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⑦∼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3)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2. 신청기한: ~3/30(금)
3.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