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2.12 14:54:58

한국 농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리 제고와 복지 증진으로 양성 평등 농촌 구현하기 위해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7년 이상의 한국 거주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멘토'로 지정하고,
  입국 7년 미만의 결혼이민여성을 '멘티'로 지정하여 매칭
  ※ 멘토는 생활정착(가정생활, 복지사업, 한국문화 등)
     상담지도와 관련한 종합 후견인 역할


2. 추진계획
 가) 멘토/멘티 선정기준
   * 후견인 :「멘토」
    ① 한국 거주기간 7년 이상의 결혼이민여성
     - 단, 한국 거주기간 7년 미만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5단계),
       농협중앙회 주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3년 이상 참가자는 멘토로 활동 가능
    ②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촌 한국 여성
   * 결혼이민여성:「멘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 7년 미만의 자

 나) 상담서비스 진행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 신 청 처 : 읍면 지역농협
  · 신청흐름 
    ① 후견인(멘토)→지역농협 신청
    ② 결혼이민여성(멘티)→지역농협 신청
    ③ 농협중앙회(멘토・멘티연계)
  · 운영조건
    ① 멘토 상담시간 : 1회 2시간 이상(주 2회 권장)
    ②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날인된 여권 등 한국 입국 기간을 산정할 있는 자료
    ③ 제출기한 : 멘토링 시작 후 5회 기간 내
     - 멘토ㆍ멘티 자격기준 미충족시 지원금액 미지급 및 환수 조치
  · 상담 방법
    ① 상담 개시 전 진행일정 및 시간에 대해 상호 공유
    ②  1:1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1:2) 운영 가능
    ③  지역별 사정에 따라 그룹 멘토링 가능
     - 멘토 2명으로 운영 시, 멘티는 최대 5명까지 가능
  · 상담 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가이드북(가칭)」 활용
     - 후견인 교육방법, 한국문화와 농촌생활 등 안내 자료
    ②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공공기관 이용법, 요리) 서비스 제공
     * 상담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교육 가이드 외에 멘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 상담 장소
    ① 결혼이민여성 또는 후견인의 가정
    ② 공동상담이 진행될 경우(다수의 결혼이민여성) 마을회관 등 적합한 장소

3. 지원금액 및 조건
 가) 멘토 활동비용으로 1회․1인당 12,000원(국고 70%, 농협부담 30%)
 나) 지원금 신청방법 : 상담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 제출
 다) 지원 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24일(회)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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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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