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 농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리 제고와 복지 증진으로 양성 평등 농촌 구현하기 위해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7년 이상의 한국 거주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멘토'로 지정하고,
입국 7년 미만의 결혼이민여성을 '멘티'로 지정하여 매칭
※ 멘토는 생활정착(가정생활, 복지사업, 한국문화 등)
상담지도와 관련한 종합 후견인 역할
2. 추진계획
가) 멘토/멘티 선정기준
* 후견인 :「멘토」
① 한국 거주기간 7년 이상의 결혼이민여성
- 단, 한국 거주기간 7년 미만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5단계),
농협중앙회 주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3년 이상 참가자는 멘토로 활동 가능
②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촌 한국 여성
* 결혼이민여성:「멘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 7년 미만의 자
나) 상담서비스 진행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 신 청 처 : 읍면 지역농협
· 신청흐름
① 후견인(멘토)→지역농협 신청
② 결혼이민여성(멘티)→지역농협 신청
③ 농협중앙회(멘토・멘티연계)
· 운영조건
① 멘토 상담시간 : 1회 2시간 이상(주 2회 권장)
②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날인된 여권 등 한국 입국 기간을 산정할 있는 자료
③ 제출기한 : 멘토링 시작 후 5회 기간 내
- 멘토ㆍ멘티 자격기준 미충족시 지원금액 미지급 및 환수 조치
· 상담 방법
① 상담 개시 전 진행일정 및 시간에 대해 상호 공유
② 1:1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1:2) 운영 가능
③ 지역별 사정에 따라 그룹 멘토링 가능
- 멘토 2명으로 운영 시, 멘티는 최대 5명까지 가능
· 상담 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가이드북(가칭)」 활용
- 후견인 교육방법, 한국문화와 농촌생활 등 안내 자료
②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공공기관 이용법, 요리) 서비스 제공
* 상담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교육 가이드 외에 멘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 상담 장소
① 결혼이민여성 또는 후견인의 가정
② 공동상담이 진행될 경우(다수의 결혼이민여성) 마을회관 등 적합한 장소
3. 지원금액 및 조건
가) 멘토 활동비용으로 1회․1인당 12,000원(국고 70%, 농협부담 30%)
나) 지원금 신청방법 : 상담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 제출
다) 지원 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24일(회) 이내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