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개포면 @ 2018.02.07 15:11:2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개포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개포면 산정길 엄** 외 2명

2. 공고기간 : 2018. 2. 7. ~ 2. 21.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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