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2.05 13:01:45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업인의 영농 안착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78.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2. 사업분야
  가.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나.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우·양돈·양계 입식 및
                         축사 신축(개보수), 인건비 등

3. 사업기간: 2018.1.1. ~ 12.31.(1년간)

4.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가. 지원규모 : 4,000백만원(시·군별 500백만원 이내)
  나.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다. 대출금리(상환조건)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5. 신청기한: ~2/20(화)


6.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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