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 1. 29.
2. 신고기간 : 2018. 1. 19. ~ 2018. 2. 5.(2차)
3. 신고대상자 : 개포면 산정길 엄**, 개포면 신음리길 윤**, 개포면 신음리 이**
4. 문 의 : 개포면 민원담당 (☎ 054-650-8732)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개포면사무소로 주소 전환되니 위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