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여성어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
▶ 생년월일이 1954. 1. 1부터 ∼ 1998. 12. 31 까지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 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참고3>
-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준농어촌"이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나. 지원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80%,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 선정 및 사용방법
1)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2)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다.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33개 업종(건강증진 12, 문화 15, 여행·관광 6)
- 건강증진 : 안경점, 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의료기기 및 용품,
건강식품점, 볼링장, 스키장, 레포츠클럽, 요가, 테니스장
- 문 화 :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서점,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사진관, 화원, 문화센터,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음반판매점, 문화ㆍ취미기타(신문ㆍ잡지)
- 여행·관광 : 펜션·민박·호텔, 놀이공원, 관광기념품점, 관광여행사
※ 카드 사용은 전국에서 사용가능함. (붙임1.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내역)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644-4000(서비스코드‘7, 1’)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바우처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2. 신청기한: ~2/9(금)
3.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자가 많을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