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로 인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지원대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 업 량 : 19대(예천군 전체)
- 주행식 예초기 12대, 다용도 작업대 7대
❍ 지원기종
- 주행식예초기 : 바퀴로 굴리며 제초작업이 가능한 제품
- 다용도작업대 :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
❍ 지원단가 : 주행식 예초기 300천원/대 이내, 다용도 작업대 500천원/대 이내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다. 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농업에 종사하고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력이 많은 회원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2. 신청기한: ~1/26(금)
3.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