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1.15 09:10:54

결혼이민자 농가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2018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8.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나.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우·양돈·양계의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 인건비 등
 
  다.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18.1.1~12.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익년 상반기까지 이월가능
 
  라.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마. 신청 기관
   · 거주지 읍, 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개포면 산업계)
 
  바. 신청 기한
   · 2018.01.31.(수)까지

2.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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