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공무원·농협직원·기업체직원·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확인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나. 사업대상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다.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15.03.0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무관
② 농어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라.지원 금액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2.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