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군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
-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나.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다.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라.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개포면 산업계)
마.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지원일수 산정은 도우미 이용 시기(농가 재배중인 계절별 작목 등), 영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조정하고 군수가 검토․승인
※ 필요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일수 산정기준 마련 시행
2. 관련 문의는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문의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