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동물(반려견)등록 수수료 감면 안내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동물 복지 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오니 관내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 개요
1. 시행기간 : 2018.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등록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3.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방문 후 신청서 작성(수수료납부)
4. 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2개소
※ 조재환동물병원, 한사랑동물병원
5. 기타 감면 조건 등은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시행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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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