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8.01.09 11:12:33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입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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