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경상북도 일원(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해당 없음)
나. 목 적 : ‘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다. 변경∙해제면적 : 1,430.6ha(시군별 면적은 붙임 참조)
라. 대상 토지조서 및 도면 : 농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마.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1호
2. 열람장소 : 농지소재지 시∙군청(농지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3. 열람기간 : 공고(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 제출
※ 변경 대상도면 및 조서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