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원예특작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은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8년도 원예특작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018.1.5.(금)까지 면사무소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아래 참고)은 신청 불필요
원예‧특작분야(17): 참깨,양파,수삼,체리,키위,감귤(시설/노지/만감류),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카네이션, 선인장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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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