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개포면 @ 2017.12.28 14:22:38

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 세부실천 과제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화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사항 모두 충족)

   1) 연령 : 사업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5년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3.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지원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4. 신청 기간 : 2017. 12. 28. ~ 2018. 1.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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