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7.09.29 ∼ 10.19(20일간, 초일불산입) *
붙임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최종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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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