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입력) 요청
‘17.6.3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관련,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관련 각 농가에서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축산관계자의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방법 및 축산관계자 범위는 붙임문서 참조
붙임 축산관계자 KAHIS 등록방법 및 안내자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