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인증농장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 등 사용금지 알림
최근 계란 농약성분 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성분이 함유된 닭진드기용 살충제를 정식허가 받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친환경 인증농장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당초)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 (변경) 2016. 10. 27.부터 유기합성농약+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 사용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외품이라도 유기합성농약성분이 함유된 경우 친환경 인증농가 사용 금지
붙임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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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