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신청 안내
농어업환경 변화와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농어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어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개소당2억원(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시설자금 :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신청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분야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다.지원사업 : 붙임참조
라. 신청기한 : 2017. 9. 7.(목) 까지
붙임 : 2018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사업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