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문의 개포면사무소)”
작성자개포면 @ 2017.08.01 10:09:27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께서는 개포면사무소(☎ 650-6610)로 연락주시면 지정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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