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문의 개포면사무소)”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수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께서는 개포면사무소(☎ 650-6610)로 연락주시면 지정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수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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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