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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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농촌 여성의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여성 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래 홍보물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복지포인트 미지급확인서(해당자에 한함-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를 지참하시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신청대상 : 개포면에 거주하는 만30세~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1953.1.1~1987.12.31)
2.행복바우처 신청 기간 : 2017. 7. 10. ~ 8. 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