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변경 내용 홍보
작성자개포면 @ 2017.07.19 17:30:12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가활용(문화레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으로
근로의욕 및 애사심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 청년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경북청년 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참조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②, ③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세~39세)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② 경북소재 중소기업에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현장직, 사무직)
  *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 확인
 ③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
   * 단, 부동산업, 사행산업, 주점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신청자는 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사용가능항목
 ∙ 건강관리 : 병원진료, 의료기기 구입, 헬스장 이용 등
 ∙ 여가활용 :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각종 문화행사 등
 ∙ 자기계발 :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 등

 

■ 제외대상
 ∙ 경북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관련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대상자인 청년근로자(다수 수혜 원칙, 이중수혜 방지)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1회 지급 (100만원)

 

■ 시행 / 주관 : 경상북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서 접수 : 상시 접수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후 직접방문, e-mail, 우편, FAX
 

■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백범철 주임
  󰋯 TEL : 054-470-8594 /  󰋯 Fax : 054 – 716 – 0017
  󰋯 E-mail : v2904v@naver.com
  󰋯 주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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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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