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중 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내 주민등록신고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6.12.23 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1부. 최고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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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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