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대한 최고 공고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중 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6.9.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최고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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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