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계획
FTA 등 시장개방에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어가 경영안정을위한「2017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16.9.9까지(농가→시․군)
나.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
관련 기업체, 농․수협 등
다. 지원한도 : 개인 2억, 농어업관련단체 5억
라.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3년거치 7년,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농어촌진흥기금이 필요한 농가 및 농업인단체에서는 기간내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