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맞춤형급여 신청 안내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급여사업시행이 어느덧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선정기준액을 달리하여 각 가정에 맞는 급여가 지원될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붙임자료 및 아래 영상을 참조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