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4.10.23 08:49:2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 11. 14까지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4. 11. 14까지

. 예고방법 : 군보,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48745&p=6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