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 11. 14까지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1. 14까지
나. 예고방법 : 군보,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