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와 전직 실업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
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와 저소득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
금감소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하는 근로자생
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 팸블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