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
여성가족부는 고용부와 협업하여 고용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
터 등으로 찾아가 직업교육·취업지원을 희망하는 미혼모·한부모의 취업을 돕도록하는 등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각 가정의
미혼모·한부모에게도 정부의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취업지원 안
내 자료를 보내드리니, 지원 대상미혼모·한부모(기초수급자 포함)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
니다.
붙 임 : 1.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1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