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 7월부터 장애인연금 확대·개편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4.08.22 11:00:04

2014.5.20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7.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

초급여액도 인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새로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께

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 2, 3급 중복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준 이하인 자이며,

     - 선정기준 

구 분

2014.6월까지

2014.7월 이후

단독가구

680,000

870,000

부부가구

1,088,000

1,392,000

대상자 범위

63%

70%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고, 부가

급여액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

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 가구별 기초급여액
 

구 분

2014.6월까지

2014.7월 이후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1인 수급

99,100

200,000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158,600

320,000


- 소득·연령별 부가급여액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 경우만 중복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로 인정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 ,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되어 고급자동차, 회원권, 주택, 증여재산 등이 반영됩니다

바.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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