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5.20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7.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
초급여액도 인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새로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께
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준 이하인 자이며,
- 선정기준
구 분 | 2014.6월까지 | 2014.7월 이후 |
단독가구 | 680,000원 | 870,000원 |
부부가구 | 1,088,000원 | 1,392,000원 |
대상자 범위 | 63% | 70% |
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고,
부가
급여액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
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
가구별 기초급여액
구 분 | 2014.6월까지 | 2014.7월 이후 |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99,100원 | 200,000원 |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158,600원 | 320,000원 |
-
소득·연령별 부가급여액
구 분 | 18세∼64세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 | 8만원 | 2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7만원 | 7만원 |
차상위 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 경우만 중복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로 인정
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되어 고급자동차,
회원권,
주택,
증여재산 등이 반영됩니다
바.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
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