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천아시안게임기간 차량2부제 시행(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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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대회기간(2014.9.10. ~ 10. 4.)중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인천시를 출입 및 통과하는 군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개요
○ 기 간 :2014. 9. 19. ~ 10. 9(기간 중 12일), 07:00 ~ 20:00(13시간)
※ 9. 15~18, 20, 21, 27, 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인천시를 통과하는 타 시도 차량에도 적용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운행방법 : 차량번호의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 의 처 : 인천시 교통기획과(032-44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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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