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
작성자개포면 @ 2014.07.29 14:32:0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14. 8. 7.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수집·처리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

 

이에, 대국민·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다음과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기간:2014. 7. 28() ~ 8. 6() 까지

응모방법: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통한 신고

당첨결과: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 증정(1만원 상당 300)

 

붙임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계획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48644&p=6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