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14. 8. 7.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수집·처리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이에, 대국민·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다음과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기간:2014. 7. 28(월) ~ 8. 6(수) 까지
☆ 응모방법: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통한 신고
☆ 당첨결과: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 증정(1만원 상당 300명)
붙임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